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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 모의’ 혐의로 수사중


입력 2020.03.24 21:17 수정 2020.03.24 21:1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함께 활동했던 강모 씨 부탁 받아 모의

청부 대가로 강모 씨로부터 400만원 받아

경찰, '살해 모의' 혐의 있다 보고 수사중

조주빈 씨 과거사진 (자료사진) ⓒ뉴시스 조주빈 씨 과거사진 (자료사진) ⓒ뉴시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여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촬영을 강요해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해 논란을 일으킨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아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조 씨와 함께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됐던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가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 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모 씨의 부탁을 받은 조 씨는 해당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모 씨는 청부의 대가로 조 씨에게 400만원을 건넸으며, 전달은 강모 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놔두면 조 씨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범행은 행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해 모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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