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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 2% 이하로 재조정…"연 87억 부담 경감"


입력 2020.03.25 12:00 수정 2020.03.25 12: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는 여전사가 부담키로

여전사 여신수수료 개선방향 ⓒ금융당국 여전사 여신수수료 개선방향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2%대로 운영된다. 또한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는 등 불합리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수수료 부담을 연 87억 이상 낮추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은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산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운영한다. 일부 여전사가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 왔다.


잔존 기간이 짧아지면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체감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하게 한다. 기한연장수수료과 차주변경수수료 등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한다.


향후 담보신탁 시에는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한다. 제반 비용엔 인지세를 제외한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포함된다.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 시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인지세 분담비율(50%)도 약정서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다수의 여전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선방안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전산개발이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은 오는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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