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공공기관' 앞세운 불법대출광고, 올들어 3만여건…금감원 '비상'


입력 2020.03.26 11:54 수정 2020.03.26 12: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공공기관 사칭 및 코로나19 지원대출 가장한 '불법대출주의보' 발령

"공공기관,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 하지 않아…의심스러운 앱 설치 말아야"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및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광고를 SNS 등을 통해 대량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또 이같은 문자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회신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1년 전보다 4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른 최근들어 불법대출 광고와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휴대전환 문자메시지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