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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강남구 모녀‧수원 영국인 사례에도…"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 없어"


입력 2020.03.30 13:13 수정 2020.03.30 13:1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이전 입국…처벌 어려울 듯

수원 영국인 강제추방도 현실화 가능성 낮아

정부 "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오후 6시 기준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각각 3월 22일과 28일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20일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입국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사람들은 15일에 입국했다"며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진 '제주여행 강남구 모녀'와 '수원시 영국인'이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이전에 입국해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입원 치료중인 해당 영국인이 완치되면 "소환 조사를 해서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적 의무사항(자가격리 조치)을 사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을 강제추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법무부 역시 수원 영국인에 대한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만큼 관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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