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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발생 롯데케미칼 대산공장…82개 위법 사항 적발


입력 2020.03.31 10:17 수정 2020.03.31 10:18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감독 실시…산업안전보건법 82개 위반

47개 법규 위반 내역은 사법조치…안전총책 불러 추가 조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폭발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뉴시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폭발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뉴시스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82건에 달하는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82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감독 결과 시설물 등 안전조치 위반 사유 47개에 대해선 사법 처리 하고, 1개 법규 위반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 34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롯데케미칼은 화학물질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차단밸브 설치 위반, 화학물질 관련 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롯데케미칼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최고책임자 등을 사법 조치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공장 최고책임자를 입건해 사법처리 한다. 박범진 총괄공장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경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유를 정유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공정(NCC·Naphtha Cracking Center)에서 최초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여왔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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