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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간부 임금도 못 주는데…노조는 임협 찬반투표도 못해


입력 2020.03.31 11:30 수정 2020.03.31 11:3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일부 현장조직 반발로 확대간부합동회의 무산…투표일정도 밀려

GM 전 사업장 임금지급 유예 상황서 한국GM 노조원만 예외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과 2019년도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내부 갈등으로 찬반투표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로 임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간부 이상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지급 유예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임협을 놓고 경영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GM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당초 전날부터 이틀간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찬반투표에 앞서 집행부와 대의원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27일 예정된 확대간부합동회의가 대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계파)들은 집행부가 사측과 마련한 잠정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철회하고 신차 구매시 할인 바우처 지급받는 데 합의했다. 교섭 막판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가 쟁점이 됐으나 이 부분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현장조직들은 조합원들의 요구하는 바를 사측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일단 이날 오후 다시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대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 후 벌어진 현장 혼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2020년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19년 임협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비용절감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임협이 난항에 빠지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국GM은 GM 본사의 비상경영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20%를 지급 유예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임금 지급 유예는 물론, 직급별로 급여의 5~10%를 삭감키로 했다.


GM의 다른 지역은 일반 직원들도 임금 지급 유예 대상이 됐지만 한국은 노조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조원인 일반 직원들은 예외로 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임금동결’에 반발해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GM의 자금지원과 신차 배정에 힘입어 가까스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더해졌다”면서 “GM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GM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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