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를 제외시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개막 후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기 또는 깃발, 현수막, 배너 부문을 살펴보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는 반입할 수 없고 가로 2m-세로 1m의 대형 깃발도 갖고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범기인 욱일기는 쏙 빼놓은 대회 조직위원회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퇴장 조처를 내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는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