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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발파소음이 앗아간 평범한 일상


입력 2020.04.03 07:00 수정 2020.04.02 21:5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소음‧진동 민원 건의해도…시공사 “현장마다 있는 일”

‘내 집이라면’의 태도로 주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대곡~소사 ‘2공구’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정윤 기자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대곡~소사 ‘2공구’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정윤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긴급 입주민 회의가 열렸다. 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파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며 열린 긴급 회의다.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단지 인근 아현2구역과 염리3구역에선 H건설사와 S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매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지하 암석을 부수고 구멍을 뚫는 발파가 60번씩이나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방과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다”고 호소 했다. 다른 주민은 “너무 심하다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소음을 측정했더니 91dB까지 나오더라”고 말했다.


90dB이 넘는 소음은 시끄러운 공장이나 자동차가 엔진을 최대치로 회전시킬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장 발파의 경우 소음은 75dB, 진동은 0.3cm/sec 기준을 넘기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지자체 직원이 현장에 나와 직접 측정한 기록만 인정된다. 공식 측정에선 이 기준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하겠다’는 말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국토교통부에도 문의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자 회의 대표는 “법적인 방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을 알아봤지만,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건설사가 피해 받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겠더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2시간여 회의 끝에 결국 “일단 민원이라도 계속 넣어보자”는 결론만 냈다.


오래전부터 공사현장마다 이 같은 불만과 민원은 수 없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사는 '매번 있는 일'이란 식으로 주민들을 무시했고, 정부도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뒷짐을 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허술한 규정 뒤에 숨은 건설사들이 주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닫는 일이 공식처럼 수십년 계속되면서, 어느덧 우리나라 공사판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런 사례를 직접 겪거나, 언론과 주변으로부터 전해 들은 국민은 “건설사는 무조건 믿을 수 없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학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수도권 교통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노선 공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3년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공사 구역은 인근 주민 반대로 삽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 번 공사가 시작되면 생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무시 당할게 뻔하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선 탓이다. 정부가 아무리 “충분히 검토해 문제없이 공사하겠다”고 설득해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몽니나 님비현상으로 치부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걸린 문제다.


앞으로도 정부 주도로 대심도와 같은 발파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 되는 만큼 주민들과의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는 물론 정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민원을 덮어버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소통 창구를 활발히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작업이 진행되는지 인근 주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의 소통만으로도 감정의 골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발파 소음‧진동 관련 기준을 만들고, 건설 주체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한다. 뒤늦었지만 이제는 케케묵은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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