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의 급식과 물에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넣은 유치원 교사의 파면과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천구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금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치원 교사 A씨는 금천구 소재 유치원에서 급식과 물, 간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액체는 그냥 물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액체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왔다.
청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은 총 17명으로 고작 5, 6, 7세밖에 되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인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심지어 밥과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들 영상을 보며 부모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먹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청원인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아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급식을 먹은 아이들 대부분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며 "뒤늦은 행정처리로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아이들의 혈액에서 알러지 수치가 급식을 먹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최대 14배까지 높게 나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관계 당국의 뒤늦은 조치에도 화가 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서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이들 몸 속에 남아 이상수치를 보이는 끔찍한 유해물질은 과연 무엇일까"라며 "늦게 발견됐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중대한 범죄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