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등 총 7편…5일부터 순차 공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해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영상은 지난 4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집합 교육을 보완하고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영상은 모두 7편이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5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영상은 등장인물 간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며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영상은 제도 개론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때 자주 하는 질의답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 작성,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이행 등을 담고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