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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결국 '없던 일'


입력 2021.07.12 16:24 수정 2021.07.12 16:2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규제가 백지화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입구 전경.ⓒ데일리안

국회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를 백지화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나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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