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를 백지화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나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