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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 활보한 50대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1.07.27 11:33 수정 2021.07.27 11:3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법원 "마약 범죄로 이미 3차례 복역…누범 기간 범행 저질러"

경찰청 내부 전경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마약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의지만으로는 마약을 끊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께 발가벗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만 가린 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접근해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각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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