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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돋보기] 손실보상 10월?…“버틸 자신 없어요”


입력 2021.07.30 07:01 수정 2021.07.29 17:3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희망회복자금 역차별 논란

손실보상금은 지급 시기 문제

거리 두기 연장까지…폐업 직전

전문가 “정부 지나치게 소극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두 달 빼고 계속 적자다. 설과 추석 당일에도 쉬지 않았는데 이제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매주 월요일엔 가게 문을 닫는다. 손실보상금은 10월에 준다는데 버틸 수 있을까 싶다. 솔직히 손실보상금 이후가 더 걱정이다. (손실보상금이) 직원 월급도 안 될 텐데…. 넘겨받을 사람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게를 팔 생각이다.”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는 10월에는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시기와 기준을 모두 확정하지 못해 그사이 소상공인은 극한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10월 손실보상금 등 추경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 부실 지적과 함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20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유흥주점과 같이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어야 한다.


현재 4차 대유행이 나이트와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에서 발화한 데다 최근까지 일부 유흥업소들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일부 영세 소상공인은 이런 업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한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900만원에 그친다. 유흥주점 등과 1100만원이나 차이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다수가 매출 8000만원 미만인데 이들은 최대 250만원, 최소 2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식당 등 일부에서는 단지 영업금지를 이유로 유흥업소 등이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피해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TF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 중이고 내달 초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준안이 나오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손실보상금, 10월까지 기다렸는데 못 받을 수도

손실보상금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인데 법 시행이 10월 8일이라 아무리 빨라도 10월 중순은 돼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으로서는 최소 두 달 이상 버텨야 한다.


10월까지 버텨도 카페와 일반음식점 등 일부 영업장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따른 피해업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지난 12일 4단계 거리 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클럽과 나이트 등 유흥시설은 보상 대상이다. 반면 카페와 음식점 등은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한 적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거리 두기 강화로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분명하지만 영업을 제한하지는 않았기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모임 인원 축소 등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는 간접 피해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4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퍼모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실 산정 어려운 신규창업·간이과세 문제

보상금액 기준과 보상금 산정 방식도 확정하지 못했다. 보상금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금 기준을 2019년 매출로 잡고 있다. 2019년 매출과 비교해 정부 방역조치 이후 매출이 줄어든 금액을 보상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 경우 올해 새로 창업한 업체가 문제가 된다.


올해 처음 가게 문을 연 경우 2019년 소득이 없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매출 손실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손실 산정이 안 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정부는 올해 창업자라도 정부 방침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창업자라도 예를 들어 3월에 창업했다면 7월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하는 만큼 영업권에 제한이 발생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 재난지원금처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뭔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출 비교가 어려운 건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신고를 한다. 따라서 반기 매출을 증빙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누락 되기도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단위로밖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전부 부지급 받은 상황”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5차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간이과세자야말로 영세한 자영업자인데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반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웠던) 간이사업자 매출 감소 증명 등은 과세당국과 협조해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간발의 차로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향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게 됐고 예산과 실무적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 효과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희망회복자금은 이달부터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피해에 대한 지원이고 지원 액수도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만들 때 사적모임 조치로 발생한 간접 피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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