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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살 딸 엄마 "보일러 고온 몸에서 벌레 나와"…경찰 "보일러 켜진 적 없었다"


입력 2021.08.12 08:28 수정 2021.08.12 08:3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경찰,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지만 보일러 켜졌던 정황 없어

자신의 범행 감추려 허위진술 의심…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경찰청 내부 전경 ⓒ연합뉴스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 집에서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앞서 딸 B(3)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며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이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탈진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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