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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아동학대 지원창구 일원화…인권보호 강화


입력 2021.08.31 11:10 수정 2021.08.30 20:4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분산된 지원 복지부로 통합

청소년 등 약자보호 지원 확대


2022년 위기아동 지원 정부 예산안 ⓒ정부합동

내년부터 각 부처에 분산됐던 학대아동 지원이 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00억원 이상 아동학대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위기아동・청소년・여성・외국인을 포함한 범죄예방・인권보호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된 4000억원을 편성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각각 분산됐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지원투자(727억→1024억원, +40.9%) 대폭 확대했다.


공동생활가정(505→517개), 학대피해아동쉼터(105→140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81→95개)에 220억원이 증액됐다. 또 치유・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524→715명) 및 심리치료(2000→4750명) 확대, 가족방문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1000가정, 22억원)도 담겼다.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후견기관 신설(515억→916억원)도 예산 비중을 높였다. 자립수당(3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53억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을 일대일에서 일대이(월 10만원)로 상향(250억→554억원) 조정했다.


이밖에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전담요원 120명 배치),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기관당 2억원, 신규 64억원)도 집행된다.


입양아동은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입양 전 위탁보육가정에 국고로 아동보호비(월 100만원)를 신규 지원(19억원)할 방침이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령 상향(18→24세), 방임아동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확대(+1만8000명)도 이뤄진다.


또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새일인턴(8000명) 인턴지원금, 고용・취업장려금 총 380만원 지원(236억원)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결혼이주 여성 채용(700명), 외국인 고용 사업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3000→1만명)을 확대한다.


한편 범죄예방·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종범죄 초기대응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3배 확대(3000→1만대), 보이스피싱 탐지기(10억원, 신규) 등 지원도 이뤄진다.


아동・여성・장애인 전용조사실 확대(35→50개), 교정시설 확충(+810명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억원, 신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7→10개소), 디지털 스토킹 예방활동(신규 2억원) 등 지원도 예산에 편성됐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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