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회전 하다 초등생 못 봐 사고…징역 7년 구형
재판부 "피해자 사망 등 과실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 고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과실로 피해 어린이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며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어린이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유족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법에서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