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감찰과정과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
박성진 "진상조사 핵심, 기자들 연락 내용이 아냐…포렌식 과정 다 녹화"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말하면서도 감찰의 독립성과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12일 대검 청사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하고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구체화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 압수 등 유사 사례 발생 우려에는 "상식과 양식에 관련된 것이어서 감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감찰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의 경우 "보고받을 때 '공기계다, 여러 차례 포맷이 돼 있다'고 들었다. (정보) 잔류 여부가 당연히 제로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감찰부는 '혹시'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해석하면 '제로'가 '제로'인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장은 "지금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과를 언급하는 건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다"며 끝내 언론에 사과하지 않았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진상조사 핵심은 여러분들 연락 내용이 아니라 (논란이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부연했다. 이어 박 차장은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를 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가 여러 차례 초기화돼 포렌식 결과 아무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단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에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도 빚어졌다.
김 총장은 하청 감찰 의혹에 대해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으니 두 기관에서 말하는 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