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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투자정보 있는데"…주부·직장인 상대 3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1.11.17 17:34 수정 2021.11.17 17:3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 총책 등 24명 구속… 현금인출책 등 10명 불구속 입건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 운영…수익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 조작

경찰, 현금 등 9억4000만원 상당 금품 압수…임대차 보증금 등 3억4000만원 인용

보이스피싱ⓒ게티이미지뱅크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정보나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주부와 직장인 등 60명을 유인해 32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26)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C씨 등 주부와 직장인 60명을 유인해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하면서 현금 등 9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등 3억4000만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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