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 시중은행의 부지점장이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한 시중은행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B 씨는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은행 측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고 언론 접촉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서조차도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하시며, 부지점장 B 씨 사망 이후로 식사도 못 하고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또"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자고 하시는 모습을 딸의 관점에서 너무 보기 힘들고 억울해 포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 측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A 씨에게 본인이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은행에서는 고객을 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은 다수의 매체와 통화에서 "A 씨에게 본인이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며 "이것을 근거로 고객을 구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은 고객 측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을 협박할 이유는 없는데 고객 측에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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