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22세 연하남과 연애하며 대출까지 받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미국 아칸소주 출신 로라 오글스비의 사기 행각을 지난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글스비는 2016년 우편물 사이에서 딸의 신분증을 발견한 후 미주리주의 한 마을로 이사했다.
그는 마을에서 딸 로렌 헤이즈의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에 등록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2만 5,000달러(한화 약 2,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 20대 화장법과 옷 스타일을 따라 하며 온라인 채팅 앱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2세 남성과 연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모두 속인 오글스비의 사기 행각은 2년 만에 들통났다.
아칸소주 경찰 당국이 미주리주 경찰에게 "오글스비가 딸의 신분을 이용해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그는 "나는 오글스비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 결국 진실을 자백했다.
법원은 오글스비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를 인정해 가석방 없는 5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대학 측에 1만 7,500달러(약 2,1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