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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도박이 아니다 [이건엄의 i-노트]


입력 2021.12.21 07:00 수정 2021.12.21 05:0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사행성 매몰된 사회적 분위기에 성장 저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규제에 글로벌 경쟁력↓

경매 플랫폼 NFT Blue에 올라온 글로벌 미디어 아티스트 ‘후랭키’의 NFT 기반 작품. (좌측부터) ‘hoo2001121158’, ‘hoo1911140926’, ‘hoo1912112359’, ‘hoo1912151940’ⓒ더그레이스 갤러리

국내 많은 기업들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산업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규제 족쇄와 여전히 블록체인을 사행성으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할 정부 역시 NFT를 규제와 과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임사들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막히면서 한국 게임임에도 해외에서 먼저 출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 아이템과 재화의 경우 소유권은 물론 복제가 불가능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점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위메이드트리는 지난해 말 ‘버드토네이토 for WEMIX’를 한국을 제외한 149개국 앱 마켓에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부흥책 보다는 오히려 NFT를 가상자산으로 설정하고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는 다양한 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NFT의 가능성을 봤을 때도 국가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일변도로 일관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과 SK, 한화, 효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NFT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NFT의 악용과 무분별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사행성에 매몰돼 규제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고려하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현재의 융통성 없는 정책은 시장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규제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NFT 시장 진입시기가 늦춰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말 정부가 NFT 시장을 수용하고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취할 것은 취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며 NFT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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