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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날개 꺾인 배달 로봇…골든타임 놓칠라 [이나영의 스펙트럼]


입력 2021.12.23 07:02 수정 2021.12.22 20:3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배민, 광교 앨리웨이서 D2D 로봇 배달 개시…현관 앞까지 배달

상용화까지 아직 먼 길…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등 규제 산적

배민의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경기도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경기도 수원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단지 광교 앨리웨이에서 자율주행 로봇 딜리드라이브를 활용한 D2D(Door to Door)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문자가 세대 내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주문을 완료하면 단지 내 대기소에 있던 로봇이 해당 식당으로 출동한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은 로봇은 복잡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서 고객에게 음식도착 알림음을 보낸다.


배민이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200여 건의 배달 상황을 시험한 결과 주문 완료 후 배달 완료까지 평균 20분이 소요됐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배달 로봇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거리를 누비는 로봇을 볼 수 있을까. 아쉽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다.


수많은 현행법들이 배달 로봇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규제는 도로교통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은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에 제한된다.


현재 배민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원녹지법과 생활물류법도 걸림돌이다. 공원녹지법은 중량 30kg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생활물류법은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배달 로봇이 사람,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다.


배달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행위도 승강기안전기준에 저촉된다. 현행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르면 로봇이 승강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선통신에 필요한 모듈장치를 승강기에 설치하는 것도 안된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위해 필요한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손질하며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2016년 버지니아주에 관련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배달 로봇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을 허용했다. 이후 워싱턴주·펜실베이니아주·인디애나주 등도 배달 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 역시 로봇배달 서비스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5년까지 실외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2027년까지 도로 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일분일초를 다투는 혁신경쟁에서 규제가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우스운 꼴이다.


지금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배달 로봇 산업이 성장할 ‘골든 타임’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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