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9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 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자체 점검 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 이에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