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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영업허가, 전자민원으로 쉽게 처리한다


입력 2022.01.09 12:02 수정 2022.01.09 09:2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9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 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자체 점검 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 이에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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