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시장길을 지나던 중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CCTV를 확인한 후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라는 영상이 지난달 28일 게시됐다.
운전자 A씨는 사건 당일 좁은 시장길을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며 주행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 조사관에게 뺑소니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는 "조사관은 제게 '혹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며 당시 보행자가 제 차에 부딪혀 들고 있던 짐을 쏟고 팔도 다쳤다고 말했다"라며 "저는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보행자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하는데 팔이 부딪혀 부어오른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너무 찜찜해 조사관에게 CCTV를 의뢰해 확인하니 보행자가 팔이 아닌 가방을 흔들며 제 차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행자의 팔이 아닌 가방이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보행자는 팔이 부어올랐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음에는 1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보험사를 통해 129만 원을 수령했다"면서 "조사관이 뺑소니는 취소하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종결했고 저는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 합의금 내역서를 요청해 보행자가 병원을 몇 번 갔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일 자체는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길 바란다"며 "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는 만만치 않아 보이며 보험사에서 마구 퍼주는 나쁜 관행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