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자가 고의로 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추가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지연 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정비업자가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해 지연수리를 했더라도,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사는 정비업자에게 지연수리로 인한 추가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객과 정비업자 입장에서 지연수리로 인한 별도 부담이 없어 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지연수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직영 정비소 선호 경향으로 인한 만성적 지연수리는 추가 렌트비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해당 판결로 인해 고의적 지연수리가 아닌 이상 보험사는 정비업자에 추가 렌트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해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은 적절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륜차 계속 사용 시 통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이고 계약자가 관련 약관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에 근거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자가 과거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륜차 계속 사용 사실이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이고, 과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험계약자들이 통지의무를 인식해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지의무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상해보험약관의 후유장해 관련 규정 중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정 기준도 내놨다.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해에 해당하는 요소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