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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㉒] 고개 드는 공수처 공소부 '무용론'


입력 2022.03.03 05:40 수정 2022.03.03 22:1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스폰서 검사 사건, 1월 말 공소부로 넘어왔음에도 한 달 넘게 결론 나지 않아

법조계 "공소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사건 지연시킬 뿐"

"수사부·공소부 의견 다르면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 일으킬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가 늦어지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열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공소부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조직 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7월 입건할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지난 1월 말 사건을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로 넘겼음에도 한 달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공소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부는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라며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책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공소부의 검사가 하고 있는 일은 공수처장이나 차장이 검토할 일"이라며 "결재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청장 또는 차장과 같은 최종 결재권자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 검사의 의견을 존중해 기소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며 "아마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공수처가 과정 사이에 공소부를 둔 것 같은데 1년간 기소를 하지 못한 걸 보면 공소부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눠 수사부의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그런 식의 내부 절차가 필요한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 수사부와 공소부의 의견이 다르면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등 외부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의 기소 결정이 실제 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보일 뿐"이라며 "심의위원들이 직접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동안 수사 자료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으로도 보여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교수는 "수사부와 공소부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이번처럼 공소심의위 등을 열어 조언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처장 또는 차장의 결재 라인에서 결정하는 것도 객관화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시행하며 공소부 인원을 1명으로 줄였다. 지난주 열린 수사자문단 회의에서는 수사부와 공소부의 역할, 소속 검사의 위계 등이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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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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