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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불건전 주식리딩방 100여개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3.10 12:00 수정 2022.03.10 10: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용카드 무단결제를 통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사례 예시.ⓒ금융감독원

불법·불건전 행위를 일삼은 주식리딩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보다 9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와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감안해 총 660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방송플랫폼을 이용 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우선 서비스 이용 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를 한 경우가 있었다.


또 미등록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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