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고물량 활용방안 모색
자가키트 '온라인 판매'도 검토
소포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유통되면서 대용량 포장을 소분한 기존 재고가 공적 물량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이 자가검사키트 재고를 유통업체에 반품하면 이를 매입해 공적 물량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국과 유통업체가 보유한 재고 등을 파악하고, 향후 약국 반품 기한 및 매입 가격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약국·편의점에만 판매를 허용한 판매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조치가 풀리면 온라인 등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또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유통·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 교란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