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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 ‘거부’…“尹 정부서 하라”


입력 2022.04.11 14:42 수정 2022.04.11 14:4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함께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에 반기를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따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이달 중이 아닌,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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