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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서울 4곳·경기 3곳 등…3~5인 선거구로 지정의원 정수, 광역 38인·기초 48인 증원키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 실시 합의, 여야 정개특위 합의문 발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개특위, 광역의원 정수 39인, 기초의원 정수 51인 증원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39인, 기초의원 정수 51인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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