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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입력 2022.05.08 11:31 수정 2022.05.08 12: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요양시설, 희망퇴직 미신청자 7명 경영상 이유로 해고

희망퇴직 미신청자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수제 신청 후 인용 받아

요양시설,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희망퇴직 신청 안했다고 해고대상 된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볼 수 없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이유가 있어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까지 전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이유가 있어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까지 전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2020년 1월 경영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문제는 요양시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을 같은 해 2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발생됐다.


해고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다.


그러자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측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5억30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만,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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