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00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가 1200명으로 전년 대비 89.9%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92.7% 늘었다.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 받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소송 대리 제도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신 진행해 준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45.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4.4%p 높아진 비중이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0.2%로 간은 기간 대비 12.3%p 확대됐다.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인 97.7%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98.2%에 달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 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 전체 지원 중 98.1%인 4747건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와 64건의 소송 전 구조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접수와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