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장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번 판결의 정년유지형과 달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령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4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정년유지형’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부분 기업은 기존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형태다. 고용부는 "개별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정당한 목적·적정 감액·업무강도 완화·감액 재원 적절 사용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전날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대부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