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려 검거된 10대의 범행 동기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 휴학생이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의 배후 단체나 공범, 그가 준비한 다른 범행 등은 일단 없다고 보고 곧 석방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