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점검
제조업 운반과 하역 작업에서 올해 들어서만 근로자 2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가장 많은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이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는 올해 벌써 25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2명(19.3%)으로 가장 많은 부상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해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했지만 실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고로, 사고의 전조증상),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며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