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7월 30일 정화조·오폐수 처리장 위험경보
최근 7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32건 사고가 발생해 모두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을 보면 질식이 21건(사망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7건(16명), 익사 3건(3명), 화상 1건(1명) 등 순이다.
시설 중에서는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이 18건(3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57.7% 수준이다. 이어 정화조 5건(8명), 하수관로 4건(7명), 저수·저류소 3건(4명), 저장탱크 2건(3명)이 뒤를 이었다.
작업별로는 청소·처리 12건(19명), 유지·보수 7건(10명), 화기작업 5건(11명), 공사중 2건(4명) 순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고용부는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화재·폭발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