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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산재사망…‘경보 발령’


입력 2022.06.20 15:26 수정 2022.06.20 15:26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6월 25일~ 7월 30일 정화조·오폐수 처리장 위험경보

올해 주요 사고사례 ⓒ고용노동부

최근 7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32건 사고가 발생해 모두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을 보면 질식이 21건(사망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7건(16명), 익사 3건(3명), 화상 1건(1명) 등 순이다.


시설 중에서는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이 18건(3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57.7% 수준이다. 이어 정화조 5건(8명), 하수관로 4건(7명), 저수·저류소 3건(4명), 저장탱크 2건(3명)이 뒤를 이었다.


작업별로는 청소·처리 12건(19명), 유지·보수 7건(10명), 화기작업 5건(11명), 공사중 2건(4명) 순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고용부는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화재·폭발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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