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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안 갚아서..."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2.06.21 19:26 수정 2022.06.21 19: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배심원 7명 중 3명 '징역 20년' 의견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방법 잔혹, 피해자 가늠할 수 없는 공포·고통 느꼈을 것"

피고인 "사촌 형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겪어…여유 있는데도 변제 미뤄"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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