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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됐다, 집 사주겠다" 거짓말로 누나 돈 2억원대 가로챈 30대


입력 2022.06.23 16:33 수정 2022.06.23 16:3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시스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누나를 속이고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 적자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친누나 부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누나에게 신세 진 것이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분양금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 대해 누나 B씨 명의로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빌미로 B씨와 B씨 매형에게 돈을 요구했다. "3억원만 주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3100만원을 보내달라"는 식이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차례에 걸쳐 B씨 부부에게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누나 및 매형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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