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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된다


입력 2022.06.28 10:01 수정 2022.06.28 06:1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항만법·시행령 개정 신규 지정

중국 불법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

접안시설·호안시설 등 개발 확충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가관리 연안항은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한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0㎞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의 3개 섬과 9개 부속도서로 이뤄져 있으며,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해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의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간 격렬비열도는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접안시설이나 방파제 등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기초 자료조사·현지 여건조사·개발계획안 수립 검토·타당성 검토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안을 마련, 28일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진촌항을 지방관리 연안항 항만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방관리항의 개발·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해 관리청을 구분하며, 토지·항만시설의 소유자에 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을 개정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해수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연안항 지정 위치도 ⓒ해수부

아울러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또한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계류시설 포함)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도 해소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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