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7월,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


입력 2022.06.30 11:01 수정 2022.06.30 10:3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18cm 이하 어린물고기는 연중 금지

위반 땐 어업인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형

해양수산부가 7월부터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 10개 어종에는 개서대·옥돔·해삼·닭새우·백합·오분자기·키조개가 포함됐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해수부

7월에는 갈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수컷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수산자원보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