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등 13개사 25명 제재
최고 15년 징역 등 입법 속도 ‘주목’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와 대형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에서부터 인카금융서비스와 스카이블루에셋, 지에이코리아, 케이지에이 등 GA까지 포함됐다.
교보생명 설계사 A씨는 지난 2018년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 보험금을 타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도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28일간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을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GA 등 보험설계사들의 업계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확립, 운영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살피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주목받으면서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현재 보험사기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나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보험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에 그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게 내리는 제재도 3개월 업무정지거나 최대 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뿐이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종사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반복됐던 만큼 국회에도 이들에게 엄한 처벌을 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종사자들을 가중처벌 하는 발의안은 4건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사자들이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보통의 보험 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안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사건들이 주목받는 상황에 윤리 의식이 더 강해야 할 보험사업 종사자가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