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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 과징금 부과대상 아냐"


입력 2022.07.19 19:10 수정 2022.07.19 19: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9곳에게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본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이 95.68%~99.55%이 외국에 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욕증권거래소의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은 94.6%다.


또 제도 안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해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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