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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7.22 14:20 수정 2022.07.22 14:2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2020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번 선고까지 금감원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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