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8.02 15:54
수정 2022.08.02 15:55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