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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8.02 15:51 수정 2022.08.02 15:53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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