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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가 막았던 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14개월 만에 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2.08.04 10:42 수정 2022.08.04 23: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한수원에 1481억 손해끼친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 1481억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보완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현재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및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처럼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을 통해 한수원에 1481억의 손해를 입히게 한 행동이 직권남용을 통한 배임 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이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한 달 가까이 묵살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 배임 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는 결국 김 전 총장 지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수심위도 백 전 장관 기소 후 두 달가량이 흐른 2021년 8월에야 열렸다. 수심위는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반대했고, 이후 배임 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수심위에서 결정한 불기소 권고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 교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수심위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돌려 말한 셈이다.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지휘라인이 된 다음 보강 수사를 한 끝에 '배임 교사' 추가 기소 방침을 정했다. 백 전 장관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지 약 14개월 만의 일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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