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경찰 조사 당시 혐의 부인하던 피고인… 첫 공판에선 "혐의 모두 인정"
다음 공판, 오는 9월 28일 열릴 예정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8일 오전 11시 1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