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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 추가…16일부터 가입


입력 2022.08.08 16:38 수정 2022.08.08 16:38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태풍 피해 대응 필요성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가 배추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고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보장 대상 품목은 67개다.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해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특성상 여름철 태풍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관할 시·군 역시 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배추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큰 가을배추의 보험 상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경영 불안 해소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가도 가을배추 재배기간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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