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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5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8.20 15:52 수정 2022.08.20 15:5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상습 폭행으로 형 종료된 후 재범

재판부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 수십차례"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습상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워 상해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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