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8주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 개최
"정부, 장기적·근본적 이주노동자 대책 논의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소속 400여명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제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쿼터와 취업 업종, 계절노동자를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 비자를 만들겠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계획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허가받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석해 직접 발언문을 낭독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평등, 고용안정, 정의롭고 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할 수 없다.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다만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